사회복무요원이 '메르스 의심자 접촉' 거짓 보고

2015. 6. 10.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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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회복무요원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감염 여부 검사를 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출근하지 않아 징계를 받을 처지가 됐습니다.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아산 지역 한 사회복무요원 A(29)씨는 지난 8일 오전 자신의 근무지에 '메르스 검사 대상자'임을 알렸습니다.

그는 "며칠 전 교통사고로 진료를 받은 병원에서 메르스 감염 의심자와 접촉했다는 (당국의) 연락을 받았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의 담당 팀장은 규정에 따라 관할 보건소에 메르스 의심자 발생 통보를 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으로 정한 신고의무자가 아니라도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보건소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보건소 측은 그러나 해당 병원에 의심자 신고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112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당일 거짓 보고를 하고서 근무지에 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근무감독 기관에 조사결과를 통보했습니다.

A씨는 징계를 받을 전망입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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