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최초 감염자, 중국 출장간 환자, 의료진 사법처리 논란

김아사 기자 입력 2015. 6. 2.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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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방역 실패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 당국의 초기 대응 문제 외에도 환자와 의료진이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최초 감염자 A씨, 확진 판정을 받고도 해외 출장을 간 K씨, 이를 막지 못한 의료진 등을 둘러싼 논란이다.

최초 감염자인 A씨는 지난달 20일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병원 4곳을 거쳤다. 그러면서 병동의 환자, 보호자, 의료진에게 메르스를 전파했다. 그는 중동 지역을 여행한 뒤 4일 입국해 11일 발열 증상을 보였고, 17일까지 병원 3곳에서 진료를 받았다. 그러나 그때까진 중동에 다녀온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4번째 병원에서야 이를 얘기했지만, 이미 감염이 확산된 상태였다.

10번째 확진 환자인 K씨의 경우, 최초 환자 A씨와 같은 병실에 입원한 아버지 C씨의 병문안을 한 뒤 19일부터 발열 증상이 나타났다. 22일 병원 진료를 받았지만 메르스 환자와 접촉했다는 사실은 밝히지 않았다. K씨는 25일 고열 증상으로 병원을 다시 방문해서야 이 사실을 알렸다.

의료진은 이때 중국 출장 취소를 권고했지만, K씨는 출장을 강행했고, 결국 중국 현지에서 격리됐다. 이 때문에 중국 네티즌들은 K씨와 한국을 향해 연일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고 있다. 중국 내에선 "중국인 메르스 환자가 나오면 한국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태다.

감염병예방법 11조는 감염병 환자 등을 진단한 의사가 소속 의료기관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의료 기관장은 담당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2조는 전파 위험이 큰 감영병에 걸린 환자 등은 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최대 200만원과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 받는다.

온라인상에는 최초 감염자 A씨와 K씨, K씨의 출장을 막지 않은 의료진을 처벌해야 한다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권준욱 복지부 메르스중앙대책본부 기획총괄반장은 지난 31일 “관련 조항에 어긋난 일이 있다면 법대로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관련법의 벌금도 낮고 기준도 애매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2012년 7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유행성이하선염을 진단하고서 의료기관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기도 의료원 의사 한모씨에게 수원지법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병원서 쯔쯔가무시증 의심환자 등을 보고하지 않은 의사들도 선고유예 처분만 받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벌금 기준은 1999년에 개정된 것을 따르고 있는데 이를 재정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의사나 병원 입장에선 전염병 환자가 다녀간 사실이 알려질 경우 피해가 불가피해 신고를 꺼린다는 문제도 있다. 이 때문에 신고한 의료인에 대해선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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