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메르스 유언비어' 모니터링 강화..2건 조사중

2015. 6. 1.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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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스 유언비어’ 유포 2건 조사중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인터넷에서 퍼지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과 관련한 악성 유언비어를 막기 위해 경찰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1일 “사이버상의 메르스 관련 글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수사를 벌이겠다”며 "현재 두건의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메르스와 관련 블로그에 게시된 글에 대해 모 병원에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페이스북에 게시된 메르스 관련 글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한다’는 내용으로 일반인이 112신고한 사건이 있다”며 “각 사건에 대해 게시글의 진위여부와 글 게시 경위·목적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개된 영역의 인터넷과 SNS에서 게시되고 있는 메르스 관련 각종 글에 대해 모니터링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유언비어 중 그 내용이 특정병원에 업무방해나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위법한 사안에 대해선 신손하게 수사에 착수, 형사처벌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인터넷상에서 단순한 유언비어의 허위사실 유포는 처벌할 수 없지만, 유언비어에 업무 방해나 명예훼손 등 실정법 위반 내용이 포함되면 글 작성자와 유포자를 추적할 수 있다.

가령 특정 병원에서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으니 그 병원에 가지 말라는 글이 유포됐을 경우 확인 결과 허위로 밝혀질 경우 해당 글을 작성하거나 퍼 나른 사람은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다.

해당 병원이 그런 사실이 널리 퍼져 명예가 실추됐다고 고소하면 명예 혐의도 추가된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허위사실이 재생산되는 것을 발견하면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들어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단, 메르스가 전문적인 영역이어서 글의 허위 여부 판단은 복지부의 몫이라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다.

경찰은 메르스 공포가 진정될 때까지 복지부와 협조해 관련 괴담이 확산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경찰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글 역시 보건복지부를 통해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해 수사를 펼칠 전망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병원에서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다”며 특정 기관의 실명을 거론한 유언비어에 대해서는 경찰이 업무 방해나 명예훼손 등 실정법으로 글 작성자와 유포자를 추적해 사법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메르스 치사율 사실은 90%, 걸리면 1주일 안에 바로 죽는다” 등 단순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0년 전기통신법 제47조 1항(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처벌한다)에 대해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인터넷과 SNS상 단순한 허위 글은 ‘표현의 자유’ 테두리 안에서 보호된다.

다만 경찰은 허위 사실을 담은 글이 사회 불안을 조성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글을 차단해 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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