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監聽 가능하게 하는 개정案 다시 발의

전수용 기자 2015. 6. 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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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의원 12명 "안보·강력범죄 수사때 통신사 통한 감청 허용, 美·英·獨 등 이미 시행" 일부 시민단체·국민 "국가기관 盜·監聽 우려".. 국민 여론도 찬반 갈려

정보·수사 기관이 휴대전화 감청(監聽)을 가능하게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새누리당 의원 12명은 이동통신사가 의무적으로 휴대전화 감청 장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1일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률로도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으면 휴대전화든 유선전화든 국가 기관은 범죄 수사와 국민 안전 등의 목적으로 감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휴대전화 감청은 불가능하다. 유선전화에 대한 감청 설비는 있지만 2002년 국정원이 휴대전화 감청 장비를 폐기하면서 국내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 등이 발의하는 통비법 개정안은 수사기관의 휴대전화 감청을 허용하되, 사생활 침해와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 감청 요소를 최소화하도록 만들었다.

개정안에는 이동통신사에 휴대전화 감청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장비 설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 통신사가 이를 거부하면 1년에 한 차례 매출액 3%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미국·영국·독일·네덜란드·호주 등에서도 통신 업체를 통해 휴대전화 감청이 이뤄지고 있다.

개정안은 불법 감청이나 수사기관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감청 대상은 범죄 수사와 국가안전보장 목적으로만, 감청 방법은 이동통신사를 통해서만 휴대전화를 감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된다. 휴대전화 감청 오·남용을 막고 관리 감독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에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감청 감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개인 간 불법 감청을 막기 위해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 감청이나 휴대전화에 저장된 자료를 빼내기 위한 목적의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유통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했다. 일명 '대포폰' 또는 '차명폰' 사용을 알선하거나 제공할 경우에도 형사 처벌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통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도 예상된다. 휴대전화 감청 허용 법안은 16대 국회 때부터 매번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과거 국가정보원의 불법 도청 사건에서처럼 국가기관의 불법 감청이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휴대전화 감청이 필요하다는 정보·수사 기관은 국가 안보와 수사상 절박하다고 강조한다. 휴대전화 보유 대수가 5000만 대를 넘고, 전체 통화 중 80% 이상이 휴대전화로 이뤄지고 있는데도 휴대전화를 감청하지 못하면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가 안보 위해(危害) 사범이나 살인·유괴범 등 강력 범죄에 대처하는 데 막대한 지장을 받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와 상당수 국민은 여전히 국가기관의 불법 감청을 걱정하며 반대하고 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장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개정안은 카카오톡 등 부가통신 사업자에게도 감청 설비를 의무화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며 "광범위한 감청 설비 의무화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고, 국민의 통신 비밀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했다.

국민은 휴대전화 감청이 범죄 수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여전히 국가기관의 불법 도·감청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다. 박민식 의원이 지난 16~17일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안보와 범죄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휴대전화 감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반대' 입장이 42.4%로 '찬성' 41.1%보다 조금 많았다. 또 응답자 10명 중 8명이 '정보기관이나 수사기관이 불법 감청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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