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서울변회-법학교수회 "사법시험 존치" 한 목소리

2015. 5. 29.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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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 대한법학교수회가 ‘사법시험 존치’를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먼저 변협은 28일 “사법시험 존치를 본격적으로 논의하자”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변협은 “여론조사에 의하면, 사법시험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응답자의 74.6%로 나타났다”고 했다.

이어 변협은 “사법시험은 56년간 시행되면서 단 한 차례도 공정성 시비가 발생하지 않은 공정경쟁의 상징이며, 누구나 노력하면 빈부·배경·나이·학력 등과 무관하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이다”고 밝혔다.

변협은 또 “사법시험의 존치 문제는 법조인 양성제도를 넘어 대한민국이 공정사회로 가느냐를 결정하는 이정표가 된다”며 “법조인 양성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사법시험 존치 여부에 대해 사회 각계각층이 본격적인 논의를 하여 사법시험 존치를 결정해 주기를 바라며, 국회도 현재 발의되어 있는 4건의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조속히 심의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변회 역시 같은날 “사법시험 존치, 국민의 요구이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변회는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을 목표로 로스쿨이 도입된 지 7년이 지났으나 제주대 로스쿨 사태와 같은 부실한 학사관리, 변호사시험 성적의 비공개 등 로스쿨에 대한 비판적 인식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무엇보다 로스쿨의 가장 큰 문제점은 누구나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고 했다.

이어 서울변회는 “대한민국 헌법은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법조계는 결코 성역(聖域)이 아니고 학벌과 재력, 그리고 집안의 배경과 상관없이 노력하는 이라면 누구나 법조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법학교수회는 29일 사법시험 존치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법학교수회는 로스쿨에 재직 중인 교수의 말을 인용해 “이대로 가면 세계에서 가장 저질의 법률가들만 배출될 것”이라며 “로스쿨 교수들은 정작 법 실무에 대한 소양이 전혀 없다”고 했다.

법학교수회는 “강가에서 그물을 던져보지 않은 서생(書生)이 그물 던지는 법에 관한 책을 보고 그물 던지는 어부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그 책의 내용만 전수하면 된다는 식의 어리석음과 무관심에 깊이 빠져 잠들어 있다”며 “실제 그물 던지는 일에 대해서는 하찮은 기술이나 잔꾀 정도로 치부해버리고, 법 실무에 대한 지식과 소양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법학교수회는 “로스쿨을 밀어 부쳤던 주도 세력 중의 하나가 우리와 같은 법학 교수들이었다는 점에서 먼저 통렬한 자기반성을 한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일부 의원들은 과거 자신이 로스쿨을 도입하였던 주체라는 자존심에 기대어 사법시험 존치 논의조차 거부하는 자세를 버리고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 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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