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해 보이게 만들어드려요"..인성교육도 과외?

김광현 기자 2015. 5. 25.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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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바른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해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오는 7월 시행되는 인성 교육진흥법 제1조입니다. 이 법에 따라서 전국 초·중·고교는 인성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만 합니다. 문제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이런 법이 대학 입시에 직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사교육 시장이 벌써 들썩이고 있습니다.

김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의 한 사설 학원입니다.

대학입시에서 인성면접 대응 요령을 가르쳐 준다며 6차례 수업에 70만 원을 요구합니다.

[인성교육 학원 담당자 : 착하게 변화시켜 준다거나 하는 거는 아무도 못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착해 보이게 할 수는 있죠.]

한 사립대는 올해 수시모집 학생부 전형에서 인성과 관련한 4개 항목을 별도 평가해 반영하기로 했고 다른 대학들도 인성 면접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사립대 관계자 : 옛날에는 인성이라고 표현한 걸 구체적으로 성실성, 적극성, 팀워크 이런 항목을 정했다는 것이 달라진 점이죠.]

오는 2학기부터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인성 교육을 할지 계획을 세워 교육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당장 인성 교육 강화와 대입 반영 확대를 올해 주요업무로 제시했습니다.

사람의 품성, 인성을 교육하겠다는 취지는 대부분 수긍합니다.

하지만 법이 시행되더라도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인성을 교육하고 인성면접 수준을 넘어 학생 개개인의 인성을 평가해 입시에 반영하는 건 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이영숙/박사, 한국성품학회 : 사람의 됨됨이가 될 수 있는 진정한 교육을 놓치고 어른들의 돈벌이 수단에 이용당할까 봐 걱정이 되는 거죠.]

인성에 점수를 매기는 게 가능하지도 않고 매기는 순간 취지는 간데없고 사교육 시장만 키울 것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최은진)김광현 기자 teddy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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