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번엔 영장 없이 스마트폰 본다고?

강민수 2015. 5. 25.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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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현장에 프로그램 배포 예정.. '카톡 사찰' 논란 재점화될듯

[오마이뉴스 강민수 기자]

지난해 '카카오톡 사찰' 논란을 일으킨 경찰이 이번에는 스마트폰 증거추출과 잠금해제 프로그램을 각 일선 경찰서에 배포하겠다는 계획이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이 계획이 실행되면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 없이도 범죄 피해자·목격자·신고자의 스마트폰 내 모든 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경찰의 계획이 '카톡 사찰' 논란을 재점화시킬지 주목된다.

<오마이뉴스>가 25일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달 21일 '수사용 스마트폰 증거추출·잠금해제 소프트웨어 도입' 입찰 공고를 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증거추출 프로그램은 압수수색 영장 없이도 문자 메시지, 전화번호부, 사진, 동영상, 카카오톡 등 SNS 대화 내용 등을 추출할 수 있다. 자료의 전체 또는 일부를 선택해 추출할 수 있으며 다양한 검색과 정렬 기능도 지원된다. 이같은 정보의 수정을 방지하기 위해 PDF 형식으로 출력할 수 있는 자동화 기능도 갖추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적용 범위는 "피해자·신고인·목격자 등이 임의제출한 스마트폰"으로 한정해 제출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국내 출시돼 유통되고 있는 모든 스마트폰'을 대상으로 한다. 경찰 계획대로라면 올해 가을에는 프로그램 도입이 완료된다.

또 경찰은 스마트폰의 비밀번호를 푸는 '잠금해제 프로그램'의 도입도 추진했지만 기술적인 한계로 도입 여부를 재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이 프로그램에 대해 "중요·강력사건 피의자'의 '압수'된 스마트폰에서 사용한다"고 적용 대상을 밝히고 있다.

경찰 "스마트폰 데이터 신속 추출, 피해자 편익 도모"

경찰은 프로그램 도입 이유에 대해 '현장 대응 역량 강화'라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에만 디지털포렌식 도구가 배치돼 있는 상황"이라며 "일선 경찰서의 디지털포렌식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움이 있어 도입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피해자와 신고인이 스마트폰을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 스마트폰 데이터를 신속히 추출한 후 반환해 피해자의 편익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디지털포렌식(digital forensics)이란 스마트폰과 PC 등 디지털 장치에서 현존 데이터는 물론 삭제된 데이터까지 복구, 필요한 정보를 분석해 범죄의 단서나 증거를 찾는 범죄 수사기법을 말한다.

 1일 오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열린 '카카오톡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에서 만민공동회 제안자인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가 사례발표를 하고 있다.
ⓒ 권우성
하지만 이같은 설명은 개인정보 침해라는 우려를 불식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보인권단체 '오픈넷' 소속의 박지환 변호사는 "이 같은 프로그램은 영장 없이 스마트폰의 모든 정보를 복사할 여지를 남기게 돼 프라이버시가 심각하게 침해된다"면서 "수집한 디지털 증거에 대한 통제 법안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디지털포렌식 전문가가 아닌 일선서 수사관의 정보 수집은 개인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지도 있다. 통신비밀보호법 1조에는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고 돼 있다.  그동안 경찰은 지난해 세월호 추모 집회 체포자에게 무분별하게 스마트폰 제출 요구해 인권단체들의 비판을 받아온 바 있어 경찰이 자의적으로 프로그램을 사용할지 우려된다.

임수경 의원 "경찰, 국민 사생활도 통제하겠다는 발상"

더구나 스마트폰에는 SNS의 대화내용 등 제3자 관련 정보까지 포함돼 있다. 때문에 무분별한 정보 수집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지난해 경찰이 한 명의 카카오톡 감청으로 수천 명의 대화 내용과 개인 정보 등을 수집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카카오톡 사찰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같은 논란이 일자 카카오톡에서 보안성이 높은 '텔레그램'으로 갈아타는 이른바 '사이버 망명'이 잇따르기도 했다. 경찰의 증거추출 프로그램 도입이 제2의 사이버 망명으로 이어질지 주목되는 지점이다(관련기사 :"수사당국, 한 명 카톡 수색으로 3천명 사찰",텔레그램, 공식 한글버전 출시... 카카오톡 위협하나).

이에 대해 임수경 의원은 "경찰이 일선 경찰서까지 스마트폰을 열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는 것은 국민 사생활도 통제하겠다는 발상"이라며 "국민은 자신의 비밀을 아무런 제한 없이 경찰에게 공개하고 이를 국가시스템에 저장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임 의원은 "현재 카카오톡과 같은 전기 통신 증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무차별적인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면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공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본격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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