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결혼에 붕괴되는 농촌 가정..국적만 취득하고 가출·이혼

이상훈 2015. 5. 21.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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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농어촌 총각과 외국인 여성이 만나 이룬 농어촌의 다문화가정들, 그 해체 문제가 요즘 심각한 수준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국적 취득하려고 위장결혼을 한 뒤에 여성이 도망쳐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06년 베트남 여성과 결혼한 김정기 씨는 요즘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지난해 10월, 부인이 6살짜리 아들을 두고 가출했기 때문입니다.

[김정기 씨]

"2달간 베트남 친정 가서 시간도 보내고, 집에 자꾸 돈 보내야 한다고 돈 달라고 하더라."

신 모 씨도 베트남 출신 부인이 집을 나간 지 열 달이 됐지만 돌아온 건 이혼 소장이었습니다.

[신 모 씨]

"저는 안 때려요. 어머니도 같이 살고. 최근엔 위자료 3000만 원 달라고 전화만 계속…"

두 가정의 아내들이 가출한 시점은 모두 우리 국적을 취득한 이후였습니다.

가출 이주 여성들이 주로 일한다는 한 노래방식 주점입니다.

지역 공단에서 일하는 동남아 남성 근로자들이 주로 찾는 곳입니다.

주점에 들어서자 짧은 옷차림의 베트남 여성이 안내합니다.

[베트남 여성]

(장사해요?)

"네, 그럼요."

(몇 분이세요?)

이 도우미 여성 역시 가족을 두고 집을 나왔습니다.

애초부터 한국 농촌에서 살 생각은 없었다고 말합니다.

[베트남 여성]

"난 위장결혼 5년차…남편 떠나 여기 혼자 살아."

취재진이 찾아간 주점 2곳에서 만난 이주 여성은 모두 10명. 이 가운데 9명은 가출을 했고, 1명은 이혼 소송 중입니다.

[이주여성]

"000라는 여자가 베트남 동생들한테 이혼 방법도 알려주고, 서류도 써주고…"

한국인 남편들의 이혼 상담 건수는 지난 8년간 무려 27배나 늘었습니다."

2년 전부턴 한국 남편들의 상담 건수가 이주 여성들을 앞서고 있는데 이유는 아내의 가출 때문입니다.

실제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 지난해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이 이혼한 사례는 7천 건이 넘었고, 이혼율도 43%나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출이나 별거까지 포함할 경우 부부 10쌍 중 6쌍 정도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가출했거나 별거 중인 가정까지 합치면 전체의 60%에 달할 거란 분석입니다."

한국 국적만을 노린 위장결혼이 늘어나면서 농어촌 가정은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상훈입니다.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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