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교 불스원 아찔한 광고촬영 결국 처벌.. 4명 입건
인천대교에서 차량 흐름을 방해하며 광고를 촬영한 광고제작사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일단락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광고제작사 현장 촬영 책임자 A씨(38)와 차량 운전자 3명 등 4명을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자동차용품 기업 불스원으로부터 광고제작을 의뢰받고 지난 3월 13일 오전 7∼8시쯤 인천대교에서 광고를 촬영하던 중 차량 3대를 동원, 편도 3차로에서 저속 운행해 차량의 주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촬영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빨리 끝내려고 3개 차로를 모두 사용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일반교통방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경찰은 그러나 광고주인 불스원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촬영 당시 상황에 대한 책임은 광고주가 아닌 광고제작사가 져야 하기 때문에 현장 광고촬영을 주도한 제작사 관계자들을 입건했다"고 말했다.
불스원은 경찰수사가 일단락됨에 따라 오는 4일부터 피해 보상에 착수할 방침이다.
불스원은 사건 당일인 3월 13일 오전 인천대교를 이용하다가 광고촬영 때문에 불편을 겪은 운전자에게 통행료의 최대 10배를 현금으로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영상] 출근길 도로 전세 내셨어요? 인천대교 길막 '울화통'
인천대교 불스원 길막 영상 보러가기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네티즌 마음 사로잡은 감동적인 시계업체 AS 이야기
- "북한 공개처형의 끔찍한 순간".. 위성사진 포착
- 후배 여검사를 음식 빗대어 성희롱.. 부장검사 사표
- "젊은 X이 왜 개를 3마리씩 데리고 와?".. 볼때마다 쌍욕 이상한 '핼머니'
- 허지웅 "썰전 하차로 이제 안 봐도 돼".. 누구를?
- 셀린 송 감독 “‘기생충’ 덕분에 한국적 영화 전세계에 받아들여져”
- “태아 살리는 일은 모두의 몫, 생명 존중 문화부터”
- ‘2024 설 가정예배’ 키워드는 ‘믿음의 가정과 감사’
- 내년 의대 정원 2천명 늘린다…27년 만에 이뤄진 증원
- “엄마, 설은 혼자 쇠세요”… 해외여행 100만명 우르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