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곳간만 채운 대학 "등록금 반환하라"
학생들이 낸 등록금에 비해 질 낮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 대학교에 등록금 일부를 환불하라는 판결이 처음 나왔다고 연합뉴스가 2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송경근 부장판사)는 채모씨 등 수원대학교 학생 50명이 학교법인과 이사장, 총장을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30만~90만원씩 돌려주도록 했다.
재판부는 수원대 측이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적립금과 이월금을 부당하게 운용하면서 등록금보다 현저히 질이 떨어진 실험·실습 교육을 했다는 것이다. 부적절한 회계 집행으로 교비회계가 잠식되고 실험, 실습, 시설, 설비 예산이 전용돼 교육환경이 학생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학교 측이 학생들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로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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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대학원총학생회협의회 소속 대학원생들이 지난 1일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학원 등록금 인상 전가 중단 및 교육비 경감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입학금 상한제 도입', '수료연구등록금 폐지', '취업 후 학자금상환대출제도 허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 김정근기자 |
수원대 학생 50명은 2013년 학교 재정이 양호한데도 교육환경이 개선되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등록금 100만∼400만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다. 학생들은 "수원대가 전국 사립대 중 4번째로 많은 4000여억원의 적립금과 이월금이 있다"고 소장에 적었다.
지난해 교육부 감사에서 수원대는 해당 연도에 착공할 수 없는 건물의 공사비를 예산에 넣어 이월금을 부풀린 사실이 적발됐다. 총장과 이사장의 출장비 부당 지급과 교비회계 전용 등 총 33개 부문에서 지적을 받았다.
2011∼2012년에는 전임교원 확보율이 모두 대학평가 기준에 미달했다. 등록금 대비 실험실습비와 학생지원비는 각각 수도권 종합대학 평균의 41%, 9% 수준으로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잠정 지정됐다.
재판부는 "금액을 많이 책정하기는 어렵지만 대학의 잘못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등록금 일부를 위자료로 인정했다"고 전했다. 수원대의 전임교원 확보율과 등록금 환원율이 2013년부터 대학평가 기준을 충족한 점을 이유로 2013년 이후 입학한 원고 6명의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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