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받아오신 10원짜리 임금입니다"

2015. 4. 2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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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임금을 10원짜리 동전으로 지급한 사업주가 누리꾼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최근 한 여성이 음식점 업주로부터 임금 18만 원을 받지 못했다며 진정을 냈고 지난 20일 사업주가 10원짜리 동전으로 임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사실은 어머니와 함께 노동청으로 임금을 받으러 갔던 아들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전 사진과 함께 글을 올리면서 인터넷을 통해 퍼졌습니다.

노동청 관계자는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감정 대립이 있는 경우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동전으로 지급 하는 사례가 가끔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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