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통장 개설 가능, '본인확인' 절차 어떻게 되나? '화상통화로..'

2015. 4. 14.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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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서 통장 개설 가능

집에서 통장 개설 가능

집에서 통장 개설 가능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이목을 끌고 있다.

지난 10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3일 시중은행장들과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를 받아들여 내달 중 비대면 거래 확대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전했다.

비대면 거래 확대 방안은 은행 창구에 가지 않고도 거래를 틀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로써 집에서 통장 개설이 가능해졌다.

뿐만 아니라 금융위는 최근 IT산업 발전 등을 고려해 일부 비대면 확인 방법을 유권해석을 통해 허용해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면 실명 확인 방법으로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신분증 사본을 이메일로 은행에 전달하거나 방문한 은행 직원에게 제시하는 것 등이 논의되고 있는 중이다. 화상 통화로 신분증을 보여주는 방법도 검토되고 있다.

보안성이 부족한 부분은 공인인증서나 ARS, 문자메시지(SMS) 등으로 2차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집에서 통장 개설 가능은 내달 중, 늦으면 오는 6월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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