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상의 주머니에서 김기춘·허태열 등 5~6명 명단과 금액 쓰인 메모 발견

박상기 기자 2015. 4. 1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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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비리와 개인횡령, 회사 분식회계 등으로 수사를 받다 지난 9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성완종(64) 전 경남기업 회장의 시신 검인 과정에서, 김기춘·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5~6명의 이름과 돈 액수가 기재된 메모지가 성 전 회장 상의 주머니에서 발견됐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의 존재가 공개된 것이다.

검찰은 10일 이러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두 전 비서실장의 이름과 금액은 성 전 회장이 일부 언론을 통해 밝힌 것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경남기업 수사를 지휘하는 최윤수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10일 오전 브리핑에서 "검시를 하는 과정에서, 고인의 상의 주머니에서 메모지가 한 장 발견돼 검찰이 확보했다"며 "메모지엔 5~6명의 이름과 금액이 기재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중 1명에 대해서는 날짜도 적혀 있었는데, 나머지는 이름과 금액 정도였다"고 말했다. 발견된 메모지는 A4 용지 4분의 1 정도 크기로 총 55글자 적혀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정치권 인사 외에 일반인의 이름도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성 전 회장의 시신 발견 직후 주머니에서 쪽지를 발견했다. 쪽지는 시신 검안이 끝나고 9일 자정쯤 검찰이 절차에 따라 수거해갔다”고 설명했다. 9일 브리핑에서 메모를 발견했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말을 하지 않은 것”이라며 “없다고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경향신문의 10일 오전 보도와 관련해 "김기춘 비서실장과 허태열 전 의원의 이름도 메모지 5~6명에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경향신문은 성 전 회장이 숨지기 전 전화통화에서 “김기춘 비서실장에 2006년 10만 달러를 건넸고, 허태열 전 의원에게는 2007년 7억원을 전달했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했다.

검찰은 이 메모지에 대해 우선 필적감정 등의 조치를 취해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이후 수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최 차장은 "성 전 회장이 앞서 소환 조사를 받을 때에는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만 했고, 이번에 발견된 메모지에 적힌 내용과 관련한 진술은 한 적이 없다"며 "필적감정 외에 장례 절차가 끝나면 유족이나 회사 임직원을 상대로 메모지에 대해 물어보고, 관련 자료를 갖고 있으면 제출 요청 여부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메모지 발견이 정치권이 연루된 대규모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예측에 대해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최 차장은 "현재 검찰이 갖고 있는 것은 메모지 한 장이 전부"라며 "이것만 갖고 수사를 한다 안 한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경향신문 인터뷰 녹취 테이프가 확보되면 “수사 단서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성 전 회장의 시신에 대한 검안은 지난 9일 오후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진행됐다. 성 전 회장은 이날 오전 5시10분 서울 청담동 자택을 나선 뒤, 오후 3시32분 북한산 매표소 인근 숲속에서 목을 매 숨진 시신으로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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