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훈 외압' 중앙대·교육부 관계자 줄소환

2015. 3. 3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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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녀 교수채용 논란·공연장 토지 소유권도 확인 방침

검찰, 자녀 교수채용 논란·공연장 토지 소유권도 확인 방침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직권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이번 주 중앙대와 교육부 관계자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30일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수석은 청와대 재직 때인 2011년 이모(61) 전 청와대 교육비서관을 통해 중앙대의 본교-분교 통합, 적십자간호대 인수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7일 교육부, 중앙대, 박 전 수석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이 전 비서관의 자택도 함께 압수수색했다.

이 전 비서관은 자신이 개입한 협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그가 박 전 수석의 지시를 받고 교육부에 압력을 행사한 정황을 상당 부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주 중앙대와 교육부 관계자들을 불러 2012년 8월 '본·분교 통폐합', '적십자학원 법인합병' 안건이 교육부 승인을 받은 과정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박 전 수석에게 학교 측 관계자들이 안건 승인을 청탁했는지도 살펴볼 방침이어서 안국신 당시 총장 등 학교 고위 관계자들이 조사받게 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검찰은 사업 승인 과정에서 학교측이 박 전 수석에게 대가를 제공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박 전 교수의 딸(33)이 지난해 중앙대 조교수로 채용된 과정과 양평 중앙국악예술원 토지 소유권 논란 등도 검찰 수사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mino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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