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현장] '1호 대동제' 지자체 시흥·군포
올해 대동제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1호는 경기 시흥시와 군포시가 될 예정이다.
16일 시흥시에 따르면 이날부터 기존 인구 3만5000여명인 대야동과 인구 4만3000여명의 신천동의 주민센터의 기능을 확대한 '대야신천 대동센터'(가칭) 운영을 시범 시작해 다음 달 1일 정식 개청식을 가진다.
구도심인 이 지역은 주거환경이 노후화됐고 사회적 약자 거주 비율이 비교적 높은 곳이다. 시흥시는 이 지역에서 대동제를 실시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구도심 활성화를 계획하고 있다.
대야신천 대동센터'(가칭) 건물의 모습.시흥시청 제공 |
대야신천 대동센터에는 복지협력과와 안전생활과 외에 일자리 창출, 지역상권 활성화, 사회적기업 특화 사업, 마을공동체·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등을 맡을 마을자치과가 신설되는 것이 특징이다. 대야신천 대동센터가 생기면서 기능이 이관되는 대야동 주민센터는 주민 주도의 자치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시흥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대문을 열고 나오면 바로 공무원이 현장에 보일 정도로 적극적인 참여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중국의 일부지만 특별행정구로 독립된 홍콩처럼 경제, 주민자치, 도시안전으로 특화된 지역으로 만들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국에서 3번째로 작은 지자체인 군포시는 군포1·2동, 대야동을 묶어 다음달 1일부터 군포1동을 대동으로 확대한다. 기존 군포1동 주민센터가 기존 주민센터 기능에 군포시청 업무 일부를 이관받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군포1·2동과 대야동 주민 10만여명은 시청까지 가지 않고도 군포1동 주민센터에서 건축신고·허가 등 민원 업무를 볼 수 있다.
군포시 관계자는 "원래 각종 행정지원, 복지사업 등 수요를 신청을 받아 조사를 한 후에 시청에서 진단을 하게 되는데 대동제가 실시되면서 시청을 거치지 않아 의사결정이 빨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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