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3세' 조현아 전 부사장 변호인은 국선?
[앵커]
이른바 '땅콩회황'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2심 재판을 앞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국선 변호인이 배정되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12일 서울서부지법은 항공기 항로변경 등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4가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선고 다음 날 조 전 부사장 측은 형량이 너무 높다며 항소장을 냈고 사건은 2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으로 올라와 첫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일 조 전 부사장을 비롯한 땅콩회항 사건의 피고인 3명의 변호인으로 국선변호인이 선정됐습니다.
1심에서 대형 로펌 2곳을 통해 부장판사와 부장검사 출신 등 10명의 호화 변호인단을 꾸린 것과 비교하면 의아한 대목입니다.
이 같은 상황은 조 전 부사장 측의 변호인 선임계 제출이 늦어지며 이뤄난 해프닝으로 밝혀졌습니다.
현행법상 구속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법률 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는데 지난 3일 항소심 재판부에 사건이 접수된 뒤 며칠이 지나도 조 전 부사장의 변호사 선임계가 제출되지 않자 법원이 관련 규정에 따라 국선 변호인을 선정한 것입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변호인단 구성을 검토 중이라며 조만간 항소이유서와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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