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도 돈 내면 실시간 위성 기상정보 받는다

변해정 입력 2015. 3. 11. 12:01 수정 2015. 3. 1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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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변해정 기자 = 오는 8월부터는 일반국민도 기상청으로부터 위성·레이더 자료 등 기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단, 10만원 안팎의 이용료를 내야 한다.

또 이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기상청은 이 같은 내용의 '기상산업진흥법' 하위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8월부터는 기상 민간사업자가 제공받은 공공데이터를 취득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기상정보를 제공받으려면 신청서를 작성하고 기상 민간사업자와 동일한 수준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기상특보 등 기본자료의 한 달 수수료는 10만원이다. 이외에도 ▲국제 자동기상관측자료 월 9만720원 ▲세계기상통신망을 통한 기상자료 10만7000원 ▲기상자원지도 월 5만원 ▲위성수치자료 월 4만5000원 ▲기상 수치그래픽 자료 월 15만원 ▲항공기상자료(관측예보 월 8만원, 항공기상특보자료 월 2만원) 등이다.

또한 기상청으로부터 받은 기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1회 위반하면 시정권고를 받게 되며, 2회인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3회 이상이면 50만원 이하다.

기상청 관계자는 "기상정보를 제공하되, 민간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과하려고 연구용역 사업을 진행 중"이라면서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필요할 때 돈을 내고 실시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서비스 폭이 넓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면허취득 교육과정 등 기상산업 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상교육 실적이 있는 공공기관을 교육·훈련기관으로 추가했다.

기상청은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부처 협의와 규제개혁 심사 등을 거쳐 8월3일께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방침이다.

고윤화 기상청장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법령의 완성도를 높인다면 국민이 더욱 정확하고 편리하게 공공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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