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과 함께 샤워한 20대 여성 '주거침입' 벌금형

디지털뉴스팀 2015. 3. 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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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있는 남성과 함께 이 남성 집에서 샤워하다 적발된 여성에 대해 법원이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윤민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ㄱ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8월 말 대구의 한 주택에서 집주인 ㄴ씨와 함께 샤워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당시 ㄴ씨의 아내에 의해 간통 혐의로 고소됐으나 지난 1월 말 첫 공판을 앞두고 고소는 취하됐다. 검찰도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간통죄 대신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했다.

윤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지기 직전인 지난달 26일 오전에 내려졌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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