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묻지마 폭행' 등산객 살인 40대 기소

조태흠 2015. 3. 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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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묻지마 폭행'으로 등산객을 살해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형사 3부는 등산객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47살 신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달 5일 경기도 수원 광교산에서 70대 등산객에게 이유없이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가방을 빼앗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신 씨는 평소 우울증을 앓아왔으며 지난해에는 정신분열병 진단을 받고 정신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하지만,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었다는 신 씨의 진술과 검찰 조사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할 때 정신질환보다는 금품을 노린 범행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조태흠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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