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단원고 희생자 '어묵' 비하한 20대 구속기소

입력 2015. 3. 2. 14:38 수정 2015. 3. 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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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변창범)는 세월호 참사 희생 학생들을 '어묵'으로 비하한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모욕)로 김모(2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에게 범행을 제안한 조모(30)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지난 1월 26일 '친구 먹었다'는 글과 함께 단원고등학교 교복을 입은 채 어묵을 들고 있는 사진을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희생자들을 모욕할 의도는 없었지만 주목을 받고 싶어서 그랬다"고 진술했으며 문제가 된 글과 사진을 올리기 위해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단원고 교복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어묵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비하하는 일베 용어이다.

김씨가 올린 게시물은 곧바로 삭제됐지만 단원고 교장과 416 가족협의회는 1월 27일 "'어묵' 글을 게재한 작성자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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