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신입생, 인터넷강의·교재 구입 피해 주의 [국민리포트]

2015. 3. 2.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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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기를 맞아 대학가는 신입생들로 활기를 띄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입생들의 부푼 마음을 이용해 이익만을 챙기려는 방문판매 업체들이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승환 국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사내용]

새 학기를 준비하고 있는 한 대학교입니다.

신입생을 대상으로 수강신청 방법과 학사 일정 등에 대한 설명이 끝나자 한 남성이 올라옵니다.

자신을 해당 학교 직원이라 밝힌 뒤 어학관련 교재와 인터넷 강의를 설명합니다.

현장음>

2년 째 영어프로그램 담당해서 설명해드리고 있는데요.

어학관련 지원되는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안내를…학원을 다녀본 분들은 알겠지만 한 과목당 10만원에서 20만원..

하지만 이 남성은 학교 소속이 아닌 외부 업체의 방문판매 직원이었습니다.

학생들은 교내 프로그램으로 알고 신청서를 작성하지만 후에 대금 청구나 독촉 연락을 받고나서야 계약이 잘못됐다는 것을 닫습니다.

인터뷰 > 김수양 / 방문판매 피해자

"수업하기 전에 학교 측에서 나온다고 얘기를 했고, 방문업체도 특별회원으로 가입만하면 된다고 해서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업체측에서) 너네는 이 돈을 내야 한다면서 금액이 적힌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냈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것이 신입생들에게 제공된 어학프로그램 안내섭니다.

설명서 곳곳에 무료 또는 특별지원 혜택이라는 말이 있지만, 어디에도 금액은 적혀있지 않습니다.

4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대학생 대상 방문판매 피해는 총 207건으로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 계약의 해지 거절과 관련된 피해가 90% 이상이었습니다.

학생을 속이고 계약 진행한 후 해지 신청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한국 소비자원은 대부분의 피해가 입학초에 집중된다며, 유사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이찬향 한국소비자원 서비스팀 과장

새 학기가 시작이 되고, 학생들은 부푼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입이나 판촉물 행사에 현혹되기 쉬운 때라고 생각합니다. 무언가를 받으면서 인적사항을 줄 때 자신이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방문판매로 계약이 체결됐더라도, 미성년자인 대학 신입생이 체결한 구매계약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고, 성인이라도 14일 이내에는 철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판매원의 과장 설명에 현혹되지 않고 교재와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리포트 김승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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