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이어 롯데·이마트도 고객정보 팔아"

박준용 입력 2015. 2. 24. 13:58 수정 2015. 2. 2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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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YMCA 롯데·이마트 검찰 고발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홈플러스에 이어 롯데마트와 이마트도 경품행사에서 얻은 고객정보를 보험사에 팔았다는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서울YMCA는 24일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대규모 경품행사를 통해 고객정보를 얻고, 이를 보험사에 팔았다며 두 대형마트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울 YMCA는 의혹의 근거로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 때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댔다.

분석에 따르면 이마트는 2012년 9월부터 약 1년 3개월 동안 전국에서 네차례 경품행사를 했고, 수집한 개인정보 311만2000여건을 보험사에 넘겨 66억6800만원을 받았다.

롯데마트도 지난 2009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유사한 방식으로 수집한 250만건을 보험사에 넘겨 23억3000만원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 조사에서 홈플러스는 2011년부터 2014년 7월까지 11차례의 경품행사에 응모한 총 712만건의 개인정보를 건당 1980원을 받고 보험사 7곳에 판 것으로 드러났다. 또 홈플러스 멤버십에 가입한 회원정보 1694만 건도 보험사 2곳에 팔아 83억원을 번 사실도 조사결과 나타났다. 이 때문에 현재 도성환 홈플러스 사장을 포함해 전·현직 임직원 6명이 기소된 상황이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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