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레고랜드 건설공사 금지 가처분 '기각'
최현서 2015. 2. 16. 14:38
춘천시 중도 레고랜드 건설 공사 진행 금지 등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돼, 레고랜드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춘천지법 제7민사부는, 이 모 씨 등이 레고랜드 개발 시행사인 주식회사 엘엘개발 측을 상대로 낸 건설 공사 진행 금지와, 청동기·고조선 시대 유적인 고인돌 무덤 이전 금지 등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에게 어떠한 사법상의 권리 문제로 다툼이 있다고 보이지 않은 만큼 피신청인에게 공사의 중지 등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씨 등은 지난달 5일, 주식회사 엘엘개발을 상대로 건설공사 진행 금지와 하중도의 청동기·고조선 시대 유적인 고인돌 무덤 이전 금지, 하중도의 집터 등 청동기 고조선시대 유적지 파손 금지 등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최현서기자 (hscho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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