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15시간의 덫..비정규직 울리는 '꼼수 계약서'

배주환 기자 2015. 2. 15.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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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를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합니다.

일하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돼 있는데요.

그런데 바로 이 점을 노리고 일은 많이 시키면서도 초단시간 근로계약을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배주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북 칠곡의 한 초등학교.

이 학교에서 일하는 김민균 씨는 2년 전 학교 측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맺었습니다.

실제 일하는 시간과 계약서상의 시간이 달랐지만 크게 신경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민균/돌봄전담사 ▶

"20시간씩 해왔으니까 똑같이 근무를 하면 됩니다. 계약서 시간은 14시간이지만 (학교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루 근로시간 3시간에서 10분만 빼서 2시간 50분으로 계약서를 쓴 학교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계약서상으론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됩니다.

지난해 호텔 뷔페에서 일했던 김영 씨.

매일 출근할 때 마다 초단시간 근로계약서를 써야 했는데 3개월 동안 쓴 계약서가 84장이나 됩니다.

실제 일하는 시간을 누적하면 주당 15시간을 훌쩍 넘기 때문에 호텔 측이 꼼수를 부린 겁니다.

◀ 김 영 ▶

"매일 매일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썼어도 정규직 사원들과 똑같이 주 40시간 이상 (일했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들에겐 4대보험이나 유급 휴가 등이 적용되지 않고 정규직 전환기회도 없습니다.

실제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초단시간 근로계약을 요구받는 이윱니다.

이에 따라 초단시간 근로자들도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노동계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한다면 초단시간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제도, 퇴직금 적용 방안,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도입될지..."

우리나라의 초단시간 근로자는 47만여 명으로 전체 시간제 근로자의 4분의 1을 넘어섰습니다.

MBC뉴스 배주환입니다.

(배주환 기자 jhbae@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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