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최민호 판사 정직 1년..역대 최고수위(종합)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사채업자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민호(43·사법연수원 31기) 판사가 9일 역대 최고 수위인 정직 1년의 중징계를 받게 됐다.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민일영 대법관)는 이날 최 판사에 대한 심의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징계위는 최 판사가 2010∼2011년 '명동 사채왕'이라 불리는 최모씨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총 1억1천만원을 받은 혐의와 관련,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라고 밝혔다.
2009년 총 1억5천864만원을 받은 혐의에 관해선 "징계시효인 3년이 지나 징계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최 판사에 내려진 정직 1년은 법에서 정해놓은 최고 수위의 징계다. 실무상으로도 정직 10개월을 초과하는 중징계는 없었다.
징계위가 설명한 징계 사유는 성낙송 수원지법원장이 지난달 21일 징계를 청구한 내용과 같으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결과다. 최 판사가 불복하면 대법원에서 단심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징계위는 대법관 중 대법원장이 임명한 위원장과 내·외부 인사 각 3명씩 총 7명으로 구성된다. 법관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정직, 감봉, 견책 등으로 제한되며 파면 등은 하지 못한다.
앞서 대법원은 징계 절차를 위해 최 판사가 제출한 사표를 수리하지 않기로 했다. 최 판사는 이번 징계와 별도로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면직 처리된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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