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정원 여직원 ID제공 '오유' 운영자 약식기소

이태성 기자 2015. 2. 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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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논란을 불러온 국정원 여직원의 ID 등 개인정보를 기자에게 제공한 인터넷 사이트 '오늘의 유머' 운영자가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동주)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오늘의 유머 운영자 이모씨(43)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3년 1월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31)가 사용한 ID 11개를 한 일간지 기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기자는 제공받은 ID를 통해 김씨가 올린 글을 파악, 보도했고 보도 이후 김씨는 이씨와 해당 기자를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해당 기자는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제공하는 과정에 공모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기소하지 않았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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