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자체 필터링에 이미지 상승까지 개이득".. 알바몬 광고 보고 뿔난 사장님들에 일침

김민석 기자 입력 2015. 2. 6. 11:11 수정 2015. 2. 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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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김민석 기자]

"지금 화내는 사장님들, 도둑이 제 발 저리는 꼴이네요."

걸그룹 걸스데이 멤버 혜리가 출연한 알바몬 광고가 관련 업체들의 항의로 중단되자 네티즌들이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이들은 "법 지키자는데 난리치는걸 보니 뭔가 찔리나 보다" 등의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지난 4일 PC방 업주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이하 콘텐츠조합)은 알바몬에 항의 서한을 통해 "알바몬이 최근 새롭게 제작해 배포하고 있는 광고에서 PC방을 포함한 자영업 소상공인 업주들이 악덕 업주로 묘사되고 있다"며 광고 중단을 요구했다.

콘텐츠협회는 "알바몬 광고에는 소상공 업주들이 최저임금과 야간수당을 지키지 않는 악덕 고용주로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아르바이트생과 고용주 간의 갈등과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침체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분노와 상실감을 주고 있는 이번 광고를 즉각적으로 배포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 PC방 소상공인 전체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덧붙였다. 또 일부 업주들은 알바몬 사이트에서 회원 탈퇴하며 항의의사를 표현했다.

알바몬의 '알바가 갑(甲)이다' 시리즈 광고는 지난 1일부터 TV에 방영되고 있다. 걸스데이 혜리가 시간제 근로자들이 흔하게 겪을 수 있는 최저시급, 인격모독, 야간수당 문제를 애교 있게 지적해 화제를 모았다.

'인격모독' 편에서 혜리는 "알바를 무시하는 사장님께는 앞치마를 풀러 똘똘 뭉쳐서 힘껏 던지고 때려치세요"라고 말한다. '야간수당' 편에서는 "사장님들, 대한민국 알바들의 야간근무수당은 시급의 1.5배. 안 지키시면 으~응. 협박 아님. 걱정돼서 그럼"이라고 애교 섞인 멘트를 이어갔다.

알바몬은 3편의 광고 중 가장 항의가 거셌던 '야간수당' 편에 대해 인터넷에서 삭제 조치하고 TV 방영을 중단했다. 15초라는 광고의 한정된 시간상 5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야간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 등의 법적 조항을 일일이 설명하지 못한 측면을 고려한 것이다. 나머지 광고는 계속 방영한다는 방침이다.

알바몬 측은 "이번 광고는 시간제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알리고 근무여건을 개선하는데 조금이나마 이바지하려는 의도로 제작된 것으로 일부러 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다"며 "본의 아니게 소상공 업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알바몬은 이어 "대표적 구인구직 사이트로서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시간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예전부터 다양한 캠페인성 광고를 벌여왔다"며 "시간제 근로자 뿐 아니라 고용주들의 고용환경 개선에도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수 네티즌들은 알바몬 편을 들고 있다. 이들은 "최저임금 줄 능력 안 되면 직접 일하거나 접으시라" "도둑이 제 발 저리는 꼴 아니냐" "업주들이 싸워야 할 대상은 알바가 아닌 갑의 위치에 있는 프랜차이즈 업체다" "을이 더 힘없는 을을 쥐어짜는 꼴이란" "찔려서 발광하는 수준이군" 등의 댓글을 달았다.

한 네티즌은 "악덕 업주들이 알아서 탈퇴해주니 자체 필터링에 이미지 상승까지. 알바몬 완전 개이득(큰 이득)"이라는 댓글을 달아 공감을 얻었다. 다른 네티즌도 "앞으로 청정구역 알바몬만 이용하면 될듯"이라고 적었다.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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