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없는 노인 건보료가 20만 원"..개선 시급

심영구 기자 입력 2015. 1. 29. 20:18 수정 2015. 1. 2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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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28일) 전해드린 것처럼 (▶ 연말정산 파동에 '깜짝'…건보료 개선안 불똥 )건강보험료 개선 논의가 중단됐다는 소식에 지역가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행 부과체계에서는 소득이 전혀 생기지 않는 재산과 자동차에서도 보험료를 매깁니다. '송파 세 모녀 사건'의 세 모녀에게는 소득이 전혀 없었는데도 매달 건강보험료가 5만 원이나 부과됐습니다. 반면에 고소득자 상당수는 피부양자로 등록해서 보험료를 면제받습니다. 제도 개선이 중단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 그래서 많습니다.

뉴스인 뉴스 심영구 기자입니다.

<기자>

건강보험료 개선 논의 중단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자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개선안 마련을 백지화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국 건강보험공단 지사엔 민원인들의 성토가 잇따랐습니다.

[권모 씨/지역가입자 : 내가 무슨 재주로, 80이 된 노인네가 이걸 어떻게 내고 살아요.]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노숙자 85살 김 모 씨에겐 매달 보험료 3만 6천 원이 부과됩니다.

소득이 나오지 않는 폐허 상태인 토지 소유자로 돼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공단 직원 : 소득은 없고 나이도 80이 넘었는데도 집 때문에 보험료가 거의 20만 원 돈이 나갔습니다. 도저히 감당 안 되니까 이 집을 팔아서 내야 되느냐 1시간 동안 울다 가셨는데요. 정말 할말이 없습니다.]

반면에 집이 두 채 이상이지만, 자녀나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람은 120만 명이나 됩니다.

유력한 개선안대로라면 고소득 직장인과 피부양자 45만 명의 건보료 부담은 월평균 13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로 늘어납니다.

지역가입자 6백만 세대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김진현/건보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 위원 : 비용 부담을 얼마나 공정하고 공평하게 하냐가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받는 데 굉장히 중요한데,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정부는 올 상반기 안에 지역가입자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모순이 많은 제도를 전반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이승희)심영구 기자 so5wha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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