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유출' 김상태 전 공군총장 유죄 확정
오인수 2015. 1. 29. 12:08
대법원 1부는 군사기밀을 미국 군수업체에 넘긴 혐의로 기소된 김상태 전 공군참모총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예비역 공군 대령 이 모 씨와 예비역 공군 상사 송 모 씨에게도 김 전 총장과 같은 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역 후 무기중개업체를 운영한 김 전 총장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2·3급 군사기밀을 12차례에 걸쳐 록히드마틴에 넘기고 수수료 25억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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