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남성호르몬 수치 낮아 주사제 맞았다"

2015. 1. 2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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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박태환쪽 "금지약물 사실 몰랐다" 병원 고소

병원 "도핑 테스트 부분은 그쪽에서 챙겼어야"

도핑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을 일으킨 수영선수 박태환(26)이 근육강화 효과가 있는 남성호르몬 주사를 맞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태환이 주사를 놓은 병원 쪽을 검찰에 고소하면서 이같은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두봉)는 27일 박태환한테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포함된 네비도 주사를 놓은 서울 중구의 ㅌ병원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하고 업무상 과실치상 또는 상해 혐의로 처벌할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비도는 갱년기 치료 등에 쓰는 주사제로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주성분이다. 검찰은 박태환이 도핑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 것은 이 주사제 탓인 것으로 보고 있다. 테스토스테론은 근육 강화 효과가 있어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금지약물로 지정하고 있다.

검찰은 20일 박태환의 매니지먼트 회사인 팀지엠피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의료 전담 부서인 형사2부에 사건을 배당한 뒤 박태환의 누나를 대리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23일 ㅌ병원을 압수수색해 진료기록을 확보한 뒤 간호사 등 병원 관계자들을 잇따라 소환했다. 검찰은 25일 박태환 본인을, 26일에는 의사 김아무개씨를 소환조사했다.

그러나 네비도 주사제를 투여한 경위에 대해서는 양쪽 진술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쪽은 "박태환의 남성호르몬 수치가 낮게 나와 주사제 시술이 필요할 것 같다고 권유해 동의를 받은 뒤 시술했다"며 "네비도가 금지약물이라는 사실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태환 쪽은 "주사 성분에 대해 수차례 확인했고, 병원에서 문제없다고 해 맞았을 뿐"이라며 "네비도 주사제라는 사실을 모르고 맞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박태환을 진료한 의사에게 상해 또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판례는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를 상해로 규정하고 있다. 네비도 주사를 놓은 사실이 수영 선수인 박태환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했다면 의사를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박태환 쪽은 '도핑 문제가 있으니 금지 약물을 주사하면 안 된다고 수차례 확인했다'는 입장이고, 병원 쪽은 '우리는 도핑 전문가가 아니다. 도핑 테스트 관련된 부분은 그쪽에서 챙겼어야 한다'고 항변하는 처지다. 현재로선 누구에게 얼마만큼 책임이 있는지 이야기하기 힘든 단계 같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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