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해산' 결정문 허술하게 썼다가 손배소 당한 헌재

입력 2015. 1. 26. 17:00 수정 2015. 1. 2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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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헌재가 명예훼손했다"…해산된 통합진보당 인사 2명 소송

"내란모임 참석 안해"…'짜깁기 결정문' 비판 법정싸움 비화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에서 '내란 모임' 참석자로 표현된 이들이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헌재가 기초적인 사실조차 틀린 '짜깁기 결정문'을 썼다는 비판이 법정 싸움으로 비화된 것이다.

윤아무개씨와 신아무개씨는 26일 "결정문에 허위사실을 써서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와 헌재 재판관 8명을 상대로 6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윤씨 등은 "헌재는 이 전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 판결문이나 증거·참고자료와 의견서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허위사실을 결정문에 썼다. 이에 우리는 언제든지 공안기관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가족들까지도 주위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의심에 시달리게 됐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당한 재판관 8명은 지난해 12월 '진보당을 해산하고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하라'는 다수의견을 낸 박한철(헌재 소장)·이정미·이진성·김창종·안창호·강일원·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이다. 윤씨와 신씨를 참석자로 명기한 내용은 주심인 이정미 재판관이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대의견을 낸 김이수 재판관은 소송 대상에서 제외됐다.

헌재는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에서 2013년 5월12일 이석기 전 의원의 주도로 내란을 모의했다는 이른바 '합정동 모임'에 윤씨와 신씨가 참석했다고 명시했다. 헌재가 진보당 해산을 결정하는 데 핵심 근거로 삼은 행사다. 헌재가 틀린 내용을 결정문에 쓴 것은 법무부가 낸 수사기록 등을 인용하는 과정에서 주의를 게을리했기 때문이라는 추정이 나온 바 있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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