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선고 홍가혜 "루머 퍼뜨린 언론사 법적대응 할 것"

2015. 1. 1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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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인 기사와 네티즌 글 때문에 "자살까지 생각"

[미디어오늘 이하늬 기자]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가혜(28)씨가 당사자 확인 없이 사실이 아닌 내용을 기사화한 언론사와 기자, 그리고 악의적인 글을 쓴 누리꾼들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은 지난 9일 홍씨의 인터뷰 발언 등이 다소 과장되는 등 문제가 있었다 해도 차후 사실로 밝혀졌거나 사실로 볼 정황이 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홍씨는 세월호 참사 구조작업에 대해 '거짓인터뷰'로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 돼 8개월 가량 재판을 받아왔다.

홍씨는 지난 12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그 동안 제일 마음이 아팠던 게 거짓인터뷰다, 허언증이다 하는 말들이었다"며 "1심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마음의 짐은 벗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사자 확인 없이 사실이 아닌 내용을 기사화 한 10여개 언론사와 기자 등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것이 스포츠월드 김용호 기자 글이다. 지난 4월 김 기자는 홍씨에 대해 자신의 트위터에 "예전에 티아라 화영 사촌언니라고 거짓말하던 홍가혜" "허언증 정도가 아니다" 라고 썼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김 기자의 발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또 스포츠월드의 "홍가혜, 연예부 기자 사칭해 아이돌과 (사진을 찍었다)"는 기사 역시 사실 무근으로 밝혀졌다.

▲ 홍가혜씨. 사진=이하늬 기자

당시 홍가혜 트위터라며 "내가 MBN에 출연한 게 그렇게 부럽냐? (중략) 이러다 나 영화배우 데뷔하는 거 아닌가 몰라"라는 트위터 사진도 경찰 조사 과정에서 누리꾼의 조작인 것으로 밝혀졌다. 홍씨는 "김용호와 그 네티즌만 아니었어도 이렇게 마녀사냥 당할 일은 아니었다"며 "(트위터를 조작한 누리꾼은) 몇 년이 걸려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씨는 김 기자 개인에 대한 법적 대응도 준비 중이다.

하지만 당시 언론은 당사자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해당 내용을 기사화 했다. 기사는 넘쳐났고 누리꾼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일베 등 일부 누리꾼들은 고 노무현 대통령과 홍씨가 성행위를 하는 듯한 합성사진 올리는가 하면 "홍가혜 넌 애무를 잘할 것 같다" 등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을 썼다.

이런 악의적 글 때문에 홍씨는 자살까지 생각했다. 그는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죽으려고 목을 맸고 다리 위에서 투신도 하려 했다"며 "그런데 네티즌들은 자기네들이 돌 던졌던 건 생각도 못하고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연락이 온다"고 말했다. 홍씨는 자신을 찾아와 사과 한 고등학생 일베 회원 등 17명에 대해서는 고소를 취하했으나 앞으로 고소를 취하하지 않을 생각이다.

하지만 무죄판결 이후에도 언론보도는 크게 변한 것이 없다. 재판 과정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내용들에 대해 '과거 논란'이라는 식으로 계속 기사를 생산하고 있다. 이에 홍씨는 "몇 명이 선동하면 '기레기들'은 사실 확인도 안 하고 복사해서 뿌린다"며 "중요한 건 복사했든 뭐든 처벌은 다 같이 받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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