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공부방 여중생 성폭행한 초등 교사, 징역 4년

황재하 기자 2015. 1. 13.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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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황재하 기자]

초등학교 교사가 지적장애를 가진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장애인 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59)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을 80시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김씨는 2003년 지적장애 2급 여중생인 A양(당시 13세)을 성폭행했다. A양은 김씨의 아내가 집에서 운영하던 공부방 학생이었고, 김씨는 사탕과 초콜릿을 주겠다며 안방으로 유인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두 차례 범행을 저질렀지만, 지적장애를 가진 A양이 피해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못해 10년 가까이 발각되지 않았다.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A양 아버지는 2012년 김씨가 일하던 학교에 이 사실을 알렸고, 김씨는 A양 아버지에게 '사죄를 드린다' '벌을 받겠다'며 여러 차례 사죄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김씨는 A양 아버지를 만나 '선생도 선생이지만 교회 장로로 있어 소문이 나면 약을 먹고 죽을 수밖에 없다' 'A양이 성교육을 전혀 못 받은 것 같아 성교육 차원에서 그랬다'고 읍소했다.

그러나 이후 A양의 아버지가 합의금을 요구하자 김씨는 도리어 그를 공갈미수로 고소했고, 재판 과정에서도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양이 피해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김씨 스스로도 A양 아버지에게 범행 내용을 사죄하는 듯한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교사로서 학생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도해야 할 지위에 있는데도 이를 망각한 채 부인이 운영하는 공부방에 다니던 지적장애 여학생을 성폭행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해자와 가족이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는데도 김씨는 범행 사실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A양 아버지를 오히려 고소하는 등 범행 이후정황도 나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황재하 기자 jaejae3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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