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가석방' 법무부가 밝힌 원칙은?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업인 가석방 논란에 대해 기업인이 특혜를 받아서도 안 되지만 역차별을 받아서도 안 된다며, 법무부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안과 관련해 법무부는 이미 명확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2013년 8.15 광복절을 맞아 황교안 장관 이름 아래 '사회지도층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가석방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겠다, 사회지도층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가석방을 불허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기업인이라고 해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뜻을 밝혔지만, 가석방과 관련해 법무부는 사회지도층의 경우 그 책임이 더 무겁기 때문에 기준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했던 셈이다.
데이터 저널리즘 팀이 살펴본 결과, 법무부는 특히 2013년 7.30 가석방 심사 때 사회지도층 인사와 고위공직자 등에 대한 가석방을 불허한 바 있고, 8.15 가석방에서도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회지도층 인사 등에 대해서는 가석방을 일절 배제했다고 설명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기업인 가석방을 원칙적으로 불허한다고 강조해 온 법무부는 최근 들어 정치권이나 정부 다른 부처에서 기업인 가석방 논의가 있어도, 사회지도층이나 고위공직자의 가석방 불허 원칙은 바뀐 게 없다고 법무부 관계자가 밝혔다.
법무부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가석방은 실현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법무부 관계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이 사회지도층에 속하는 인물인지는 바로 답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면서 말을 아꼈고,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할 일이라는 뜻을 내비쳤다.
김태형기자 (inbl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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