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우편함에 낯선 지로용지.."무조건 내지 말아야"

오인수 2015. 1. 8.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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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로통지서를 받으면 공과금과 같이 꼭 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런 심리를 노려 아파트 주민들에게 무작정 지로용지를 보내는 상술이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시청자 제보를 바탕으로 김동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김명희 씨는 최근 생돈 4천9백원을 날릴 뻔 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와 공과금을 납부하는데 처음 보는 고지서가 섞여있던 것입니다.

<김명희 / 서울 목동> "일단 지로용지이고 수도요금하고 같이 있었으니까 지로용지라는 것은 제 생각에는 뭘까 허가받고 꼭 내야하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지로용지를 보낸 곳은 정부나 공공기관과 관련 없는 민간 청소업체.

<청소업체 관계자> "신청을 하실 분은 하시라는 그런 의미인데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니고 원하시는 분만 하는거예요. 원치 않으면 환불해드리고 그러니까요."

지로용지만 보고 무작정 돈을 낼 뻔한 김 씨, 다른 사람들은 어떨까?

<시민 / 서울 염창동> "(왜 그냥 낼 것 같으세요?) 손해가 발생할까봐요. (왜 손해가 발생할 것 같은데요?) 잘 모르겠지만 그냥 내야 될 것 같아요."

<김덕영 / 서울 목동> "일단 에너지절감운동이라고 하니까 뭐 정부에서 관여됐나 해서…이게(지로용지) 나오면 내야 되나보다 그래서 내는 거죠. 사람이 습관이 무서워요."

지로용지는 우윳값이나 신문 구독료, 학원 수강료 수납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며 정부나 공공기관이 아니더라도 발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사용한 서비스가 맞는지 보낸 사람이 누군지 돈을 내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연합뉴스TV 김동현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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