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 뇌사' 사건 공소장 변경..상해 치사
2015. 1. 8. 18:03
정당방위 논란을 불러일으킨 이른바 '도둑 뇌사' 사건과 관련해 50대 도둑이 치료 중 사망하면서 검찰이 20대 집주인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은 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을 때려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이 진행 중인 집주인 21살 최 모 씨의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죄명은 애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용했지만 50대 도둑이 사망함에 따라 상해치사죄로 바꿨습니다.
집주인 최 씨에 대한 공소장 변경으로 오는 14일 예정됐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취소됐으며 재판부도 기존 춘천지법 제1형사부에서 서울고법 제1형사부로 이송됐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3월 강원도 원주시 남원로 자신의 집에 물건을 훔치려고 침입한 도둑을 수차례 때려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50대 도둑 김 씨는 최근 병원에서 치료 중 숨졌습니다.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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