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協 "다둥이 한약? 한의학적 근거 없어"

이지현 기자 2015. 1. 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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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통해 쌍둥이 낳는 시기와 한약 권한 원장, 협회 윤리위원회 제소

[머니투데이 이지현 기자] [방송 통해 쌍둥이 낳는 시기와 한약 권한 원장, 협회 윤리위원회 제소]

대한한의사협회가 다둥이 낳는 한약은 한의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한 공중파 TV프로그램에서 다둥이 낳은 한약을 처방한다는 한 한의사가 소개된 데 따른 것이다.

한의사협회는 "다둥이 한약은 한의학적으로 근거가 없어 해당 원장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며 "한의학과 한의사 신뢰와 명예를 떨어뜨린 데 대해 면허취소 등 강력한 제재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한 TV프로그램에 출연한 한의사가 한의원을 찾은 환자에게 쌍둥이가 들어서는 달이 1년에 한번 밖에 없다며 고가의 한약을 권하는 모습이 방영됐다. 이를 두고 사실여부에 대해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한의사협회는 "한의사 회원이라도 한의학적 상식과 생명과학의 원리에서 벗어난 치료를 하는 행위는 협회 차원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사실관계 확인 후 협회 회원 자격 영구제명까지도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또 "앞으로도 보편타당한 한의학적 근거를 벗어나거나 한의학과 한의사를 희화화하는 진료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회원은 일벌백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지현 기자 bluesk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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