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측서 10억대 금품받은 檢서기관 체포

2015. 1. 7.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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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 사건 무마 등 관여한 정황

[서울신문]4조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 측으로부터 10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검찰 서기관이 체포됐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 이기옥)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대구지검 서부지청 총무과장(검찰 서기관) 오모(54)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오씨는 2008년 6월쯤 조희팔의 범죄 수익을 은닉한 고철사업자 현모(52)씨로부터 '검찰의 조희팔 사건 관련 범죄정보 수집과 수사 무마' 부탁을 받고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50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지난해 10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수억원을 같은 방법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2009년 9월부터 10월 사이 서울, 대구·경북 등지에서 현씨로부터 3억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CD)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오씨는 2008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 사이 레미콘업체 대표이사 정모씨로부터 편법 우회상장 관련 수사 무마를 부탁받고 3차례에 걸쳐 모두 9000만원을 받는 등 조씨 사건 외에도 다른 사건의 수사 무마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오씨가 수사 진행을 막거나 무마하는 조건으로 받은 돈의 규모가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오씨는 22년간 대구·경북지역에서 근무한 검찰 수사관 출신이다. 오씨는 검찰의 조희팔 관련 수사가 한창 진행된 2007년 8월부터 2012년 7월 사이 대구지검 특수부 수사과 소속으로 조희팔 정보를 포함한 지역 범죄정보 수집·분석 업무를 담당했다. 검찰 관계자는 "오씨에게 거액의 돈을 건넨 인물들이 수년간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올랐던 사람들인 점 등으로 미뤄 직무 관련 뇌물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만간 오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조희팔은 2004~2008년 전국에 20여개의 피라미드업체를 차린 뒤 "의료기기 대여업으로 30~40%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자 2만 4000여명으로부터 4조원에 이르는 돈을 가로챘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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