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돈벼락'사건 때 주운 돈 '반환' 발길 이어져

입력 2015. 1. 2. 19:29 수정 2015. 1. 2. 19:4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 "양심에 따라 반환" 호소..800여만원 중 170만원 회수

경찰 "양심에 따라 반환" 호소…800여만원 중 170만원 회수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지난달 29일 대구 도심 한복판에서 발생한 일명 '대구 돈벼락' 사건 이후 현장에서 주운 돈을 돌려주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사건당일 5만원권 지폐 160여장(800여만원)을 뿌린 안모(28·무직)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데다, 뿌린 현금이 할아버지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4천700만원의 일부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터다.

2일 대구 달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를 전후해 30대 남성과 60대 여성이 송현지구대에 들러 각각 50만원과 5만원을 돌려줬다.

앞서 지난달 31일에도 30대 남성과 40대 여성이 이 지구대에 100만원과 15만원을 각각 내놓았다. 현재까지 회수된 돈은 170만원이다.

경찰 관계자는 "돌려받은 돈은 모두 안씨 부모에게 전달했다"며 "주워간 돈을 돌려주려는 사람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안씨는 지난달 29일 낮 12시 52분께 달서구 송현동 인근 서부정류장 앞 왕복 8차로에 난 건널목을 걸어가다가 5만원권 지폐 160여장을 뿌렸다. 당시 안씨가 메고 있던 가죽가방에선 5만원권 지폐 760여장(3천800여만원)이 추가로 발견됐다.

사건 발생 후 경찰은 도로에 고의로 돈을 뿌린 안씨 행위가 돈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지폐를 주워 간 사람을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구지방경찰청은 그러나 공식 페이스북에 안씨의 사연을 올려, 돈을 주워간 사람들이 양심적 판단에 따라 반환할 것을 호소했다.

suho@yna.co.kr

영국인 커플, 뉴욕서 미숙아 낳고 발 묶인 사연
해외 휴가중 익사직전 한국인 어린이 구한 경찰관
가출 10대 성폭행 후 성매매시킨 2명 징역 8년씩 선고
갓난 아기 비닐봉투에 담아 버린 20대 검거
영국 사장, 직원 150명 임금체불한 채 '몰염치' 휴양

▶ 뉴스를 보고, 여론이 궁금할 때 - 뉴스와 폴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