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변경 강요했다?

2015. 1. 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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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사회] 아시아나에 붙은 대자보

2014년 12월21일 아시아나항공 승무원 조합원실에 '자신에 대한 예의'라는 글귀로 시작하는 대자보(사진)가 걸렸다. 전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항공지부장 권수정(41)씨가 쓴 글이었다.

권수정씨는 20년차 현직 승무원이다. 권씨가 대자보를 쓰게 된 배경엔 취업규칙 변경을 둘러싼 회사와의 갈등이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2014년 12월1~17일 취업규칙 변경을 놓고 전 직원에게 의견을 물었다. 팀·파트 등의 단위로 이름과 직급을 적고 '동의한다' 혹은 '동의하지 않는다'를 표시하는 방식이다. "각 부문 관리자가 직원들에게 취업규칙 변경에 '동의하라'고 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은 다시 불렀고요." 권씨가 말한다.

취업규칙은 수당·휴게시간 등 노동 조건을 적은 문서다.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취업규칙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의 동의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법에 동의를 구하는 방식이 규정돼 있진 않다. 권씨가 동료한테서 받은 메시지에선 당시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 '반대를 찍으면 회사에서 못 버틸 것 같은 분위기….' '비행 전에 또 비행 중에 따로 불러 설득합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회사가 취업규칙 변경을 추진한 건 '통상임금' 때문이다. 2014년 말 회사는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항공지부 등과 임금교섭을 하면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배제하는 안을 제시했다. "통상임금을 확대하면 야간에 근무하는 특정 직원들 임금만 급격하게 인상돼 직종 간 격차가 발생하므로 전체 직원들이 고루 수혜를 받는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하겠다"며 취업규칙 변경에 나섰다는 게 사 쪽 설명이다. 변경안 가운데 '상여금은 지급일 당시 재직자에 한해서만 지급한다'는 내용이 눈에 띈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넣지 않겠다는 의미다. 대신 회사는 설 상여금 50% 인상과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당근'으로 제시했다.

아시아나항공 취업규칙은 결국 직원 67.7%의 동의로 변경됐다. 노조는 이러한 취업규칙 변경이 위법한 것이라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2014년 12월 말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아시아나 홍보팀 관계자는 "변경안을 제대로 이해하는 직원이라면 반대할 이유도, 회사가 동의를 강요할 이유도 없었다. 노조에서 변경안 동의를 강요한다고 주장해, 회사에 관련 사건을 직접 신고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노조 주장을 반박했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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