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토끼 아청법에 걸리다'.. 유명 웹툰 작가 "아청법 현실성 없다" 지적 눈길

김민석 기자 2014. 12. 2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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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웹툰 작가 '마사토끼'가 의도치 않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을 위반한 혐의로 처벌받은 사실을 만화를 통해 솔직하게 고백해 화제다. 그는 제도의 모순점을 지적하며 "현실성 있는 규제를 해달라"고 호소했다.

'마사토끼'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작가 양찬호(30)씨는 최근 자신의 블로그에 '마사토끼 아청법에 걸리다'라는 제목으로 웹툰을 연재했다. 현재 8편까지 나왔다.

웹툰에 따르면 마사토끼는 지난 9월 경찰로부터 아청법상 아동 음란물 제작·배포 및 소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출석 요구서를 받았다.

마사토끼는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어렵사리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 수 있었다. 그는 오래전 P2P 사이트에서 '로리(롤리타 콤플렉스를 줄인 말)'라는 단어로 검색해 '요정전설'이라는 제목의 만화 압축파일을 내려받았다. 그림 연습을 위해 인체 사진 자료가 필요했다. 만화엔 일본 여학생으로 보이는 나체 사진 등이 들어 있었다.

양씨는 파일을 삭제했지만 파일을 내려받는 즉시 업로드를 하게 되는 P2P(peer to peer) 사이트의 특성상 아동 음란물을 배포한 혐의를 받게됐다. 결국 양씨는 지난달 28일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 이수, 신상정보 등록 명령을 선고받았다.

양씨는 "이 사실이 알려지면 만화가 인생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다고 평생 독자에게 비밀로 하고 아무렇지 않게 만화를 그릴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고 해당 웹툰을 연재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 "독자들이 나처럼 한순간의 실수로 법을 위반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만화로 그릴 것을 결심했다"고 덧붙였다.

양씨는 웹툰을 통해 아청법의 비현실적인 부분도 짚었다. 그는 "아청법의 취지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면서 "다만 기왕 규제할 것이라면 무엇이 미성년자 대상 범죄의 원인인지 파악해 현실성 있는 규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록 실수이긴 하지만 청소년 음란물을 내려받고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에 대해 법적 책임을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네티즌들은 양씨를 비난하기보다는 현실과 맞지 않는 아청법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사진보고 영상 봤다고 범죄가 되는 게 말이 되나?" "저런 반성문 남겼다가 무혐의가 유죄될 수도 있는데" "야동 내려받기 겁난다" "저 사례는 실수로 보이는데 입건이 됐네" 등의 댓글을 달았다.

아청법 관련 헌법소원을 진행 중인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아동 포르노를 봤다고 해서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다는 인과관계는 어디에도 없다"며 "아청법은 현실 세계의 아동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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