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몽준 비방 트윗' 대학생 무죄 선고
[머니투데이 김정주기자]6·4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트위터에 정몽준 당시 서울시장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24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전모씨(2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올린 글에는 일부 과장되거나 비하하는 표현이 포함돼 있다"면서도 "공직후보자로서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정보 제공 차원 측면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표현의 자유를 벗어날 정도로 지나치게 비하적인 표현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씨는 지난 4~5월 3차례에 걸쳐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정 전후보와 그의 아들을 비방하는 글을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가 트위터에 올린 글은 '정몽준 의원은 미개한 국민들 상대로 7선 의원을 했고 미개한 국민들 교통비 70원 아니냐 해놓고 욕먹으니 해명하겠다고 자기도 쓴다고 '학생용' 버스카드들과 '미개한 쇼' 하던 전적이 있다' '몽심지심…국민미개+시체팔이 시장후보와 논객 직함' '새민련(새정치민주연합) 야당은 새누리에 정몽준 후보사퇴를 요구해야 한다' 등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전씨에게 벌금 5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김정주 기자 트위터 계정 @kimyang333]
머니투데이 김정주기자 ins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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