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현아 '증거인멸' 혐의 입증 주력

이가은 2014. 12. 2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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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조현아 전 부사장의 '증거인멸'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법무실장을 추가로 불러 증거인멸에 관여했는지를 조사했습니다.

박상돈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조현아 전 부사장의 증거인멸 혐의를 입증하는 데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객실담당 여모 상무를 소환 조사한 데 이어 법무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법무실장에게도 '땅콩리턴' 사건과 관련해 증거인멸에 간여했는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여 상무 등 임직원들 조사를 통해 조 전 부사장이 회사의 증거인멸 시도를 직접 지시했거나 알면서도 묵인했을 가능성을 최종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현장음> "조현아씨가 지시 내리신 거 맞나요? 혐의 혹시 인정하십니까? 세번째 조사받았는데 혐의 인정하십니까?"

이미 조 전 부사장이 여 상무 등 임직원들에게서 문자와 전화 등을 통해 관련 상황을 보고받았다는 정황을 어느 정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증거인멸 과정을 보고받았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상황에 따라 항공법 및 항공보안법 위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와 함께 증거인멸 혐의가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인멸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조 전 부사장이 1등석 항공권을 무상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뉴스Y 박상돈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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