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친일파 민영은 땅 국가귀속 소송 '최종 승소'

입력 2014. 12. 19. 10:26 수정 2014. 12. 1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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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수령 미확인으로 선고 미뤄졌던 후손 1명도 패소

소장 수령 미확인으로 선고 미뤄졌던 후손 1명도 패소

(청주=연합뉴스) 황정현 기자 = 친일파 민영은이 소유한 청주 도심 땅 지분 20%를 소유한 후손 1명도 정부가 이 땅의 국가 귀속을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로써 정부는 민영은 후손 5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모두 승소, 이 땅 소유권의 국가 귀속 소송을 매듭지었다.

청주지법 민사3단독 이승형 부장판사는 19일 법무부가 민영은의 미국 거주 후손을 상대로 낸 문제의 땅 소유권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미국에 사는 이 후손에게 소장이 송달됐는지가 확인되지 않자 공시 송달 절차를 거친 뒤 이날 최종 선고했다.

선고 뒤 공시 송달을 통해 판결문을 게시한 다음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된다.

그러나 이 후손이 항소할 가능성은 희박해 사실상 소송이 마무리됐다.

앞서 다른 후손 4명도 소장을 송달받고도 법정에 나오지 않아 재판부가 이들의 변론 없이 재판을 한 뒤 지난 10월 국가 승소 판결을 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법무부는 곧바로 문제의 땅에 대한 국가 귀속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민영은의 후손 5명은 2011년 3월 청주시를 상대로 민영은 소유 토지 12필지에 대한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손을 들어줬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친일재산은 국가 소유로 귀속돼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후손들은 상고를 포기해 이 판결은 확정됐다.

그 뒤 법무부는 이 토지의 국가 귀속을 위해 지난 2월 24일 후손 5명을 상대로 소유권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민영은은 1905년 6월 충주 농공은행 설립 위원을, 1913년 5월부터 6년간 충북지방토지조사위원회 위원을 지내는 등 친일 활동을 했다.

swee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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