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한항공 조직적 증거인멸 수사 확대

강철원 김관진 2014. 12. 15.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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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등에 회유 시도한 임원·간부 등 이번 주 줄소환

조현아 개입 확인 땐 영장 검토

조현아(40)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업무방해 혐의 등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근수)는 대한항공 임원이 조직적으로 증거인멸과 회유를 시도한 정황을 포착하고 사건 은폐 부문에 대해서도 정식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이 임원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했거나 이를 보고받고도 묵인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4일 사정당국과 대한항공 등에 따르면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임원 A씨가 이른바 '땅콩 리턴' 사건 직후 사무장과 승무원, 승객 등에게 거짓진술을 강요하고 입 맞추기를 시도한 증거를 확보하고 이번 주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A씨의 지시로 대한항공 중간간부급 직원 3명이 증거인멸과 회유에 동참한 사실을 파악하고 이들도 차례로 불러 정확한 사실관계를 추궁할 예정이다.

검찰은 항공기에서 쫓겨난 사무장 박모씨가 회유와 협박을 당했다며 수사팀에 제출한 녹취록, 대한항공 본사 압수수색 때 확보한 증거물, 주요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증거인멸을 주도한 정황을 이미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사무장과 일부 1등석 승객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대한항공 측의 회유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특히 국토교통부 조사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이 조 전 부사장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점, 지난 8일 밤 사무장과 승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허위자료를 대한항공이 언론에 배포한 점도 사전에 회유나 강요가 있었다는 유력한 증거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대한항공의 경직된 조직문화 특성상 A씨가 독자적으로 증거인멸을 주도하기는 힘들다고 보고, 조 전 부사장을 포함한 그룹 수뇌부와의 교감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부사장의 기내 소란행위 자체만으로는 구속사안까지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지만, 거짓진술 강요와 협박 등 증거인멸 행위는 사법체계의 권위에 도전하는 중대범죄이기 때문에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김관진기자 spirit@hk.co.kr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12일 오후 서울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 본사 에서 조현아 전부사장의 '땅콩리턴' 사건에 대해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s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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