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아내 성매매 시킨 남편에 징역 1년4월 선고

디지털뉴스팀 2014. 12. 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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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지적장애 3급인 아내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수천만 원을 가로챈 파렴치한 남편에게 징역 1년4월이 선고됐다고 CBS가 8일 보도했다.

그러나 법원이 양형 이유에서 지적장애인과 합의를 인정해 감형하면서 인권단체가 솜방망이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판사 이대로)은 지난 6월부터 한 달 동안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지적장애 3급 아내 ㄱ씨(22)를 렌터카에 태워 전국을 무대로 수차례 성매매를 시킨 김모씨(34)에 대해 징역 1년4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성매수 의사를 가진 남성들과 접촉한 후 모텔 등에서 현금 10만원을 받고 임신한 아내에게 원하지 않는 성매매를 하게 한 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의 이 같은 범행은 아내 ㄱ씨가 진주의 한 경찰서에 '남편이 임신한 나에게 강제로 성매매를 시키고 있다'고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김씨는 또 지적장애 2급인 장모씨(32)를 상대로 주민등록 초본과 통장 등을 건내받아 장씨의 명의로 4개의 대출업체로부터 2700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순천장애인인권센터는 이번 판결 선고를 앞두고 검찰의 징역 2년6월 구형이 죄질에 비해 너무 가볍다며 엄한 처벌을 탄원했다.

센터는 탄원서에서 "자신의 의사표현이나 주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지적장애인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사람에게 너무 적은 구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센터의 탄원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검찰의 구형량의 절반가량인 1년4월을 선고했다. 더욱이 법원은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인 장모씨와 합의했고 배우자 ㄱ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근거로 감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단체들은 지적장애인들과의 합의나 불처벌 의사 등은 자기주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지적장애인의 특성과 전후 사정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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