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무죄 판결' 비판 부장판사 '정직 2개월' 중징계

정현수 기자 2014. 12. 4.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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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1심 재판 결과를 신랄하게 비판했던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45·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가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게 됐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민일영 대법관)는 3일 김 부장판사에 대한 2차 징계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징계수위를 결정했다. 징계위는 대법원장이 임명한 위원장(현직 대법관)과 위원 6명(내부인사 3명, 외부인사 3명)으로 구성된다. 징계위는 "김 부장판사의 행위는 법관징계법상 '법관이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법관윤리강령 2조와 4조 5항은 '법관의 품위 유지 의무'와 '구체적 사건에 관한 공개적 논평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김 부장판사가 징계처분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재판을 받아볼 수 있다.

법관 징계수위는 견책, 감봉, 정직으로 정직이 가장 무겁다. 정직은 1개월 이상∼1년 이하로 결정되며, 정직 기간에는 월급이 지급되지 않는다. 2012년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였던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소송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가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뇌물수수 혐의를 받았던 선재성 부장판사는 2011년 정직 5개월 처분을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9월 12일 법원 내부 게시판인 코트넷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의 무죄 판결을 비판했다. 김 부장판사는 "국정원이 대선에 불법 개입한 점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은 '지록위마(指鹿爲馬)'의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판결은 정의를 위한 판결인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심사를 목적에 두고 사심을 담아 쓴 판결인가"라고 해 파문을 일으켰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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