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산을 사이에 둔 두 지자체..'너는 보호, 나는 난개발'

정동훈 기자 2014. 12. 2. 21:0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 앵커 ▶

산 정상을 기준으로 한쪽은 산림이 우거져 있는데 다른 한쪽은 전원주택이나 빌라 같은 주택단지로 꽉 차 있습니다.

같은 산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모습일까.

정동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기도 성남시와 광주시의 경계인 영장산.

산 정상을 경계로 한쪽은 산림이 울창한 반면, 다른 한쪽은 건물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산봉우리가 통째로 잘려나갔습니다.

정상 주변에는 아직도 전원주택 공사가 한창입니다.

원래 나 있던 등산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끊어져 절벽으로 변했고.

◀ 이규호/등산객 ▶

"원래 등산로이었기 때문에 안전을 보장해주면서 공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처럼, 골짜기에는 가파르게 돌로 축대를 쌓아서 붕괴 위험마저 있습니다.

시청의 허가도 받지 않은 임시 축대입니다.

산 능선을 따라 3백여 미터를 더 갔더니, 또 다른 공사 현장이 나옵니다.

◀ 등산객 ▶

"완전 난개발이 됐고, 훼손이 됐어요.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바로 두 지자체의 개발 허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건축이 가능한 경사도의 경우, 성남시는 12도까지로 제한하는 데 비해, 광주시는 20도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 서용미/성남시 분당구 건설과장 ▶

"녹지를 훼손하면서까지 건축 허가를 하고 있다는 것은 좀 납득이 가지 않는 행동이라고 보여집니다."

◀ 나종윤/광주시 도시계획과장 ▶

"나름대로 규제가 완화되어서 공장들도, 큰 대기업이 많이 들어와야 일자리 창출도 되고..."

이런 가운데, 성남시는 광주시가 시 경계를 침범해 산림을 훼손했다며, 공사 중단과 원상 복구를 공식 요구했습니다.

MBC뉴스 정동훈입니다.

(정동훈 기자 jdh@mbc.co.kr)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