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음주 진료' 의사 자격정지 검토
[앵커]
듣기만 해도 황당한 '음주 진료와 수술', 많이 드러나진 않지만 사실 드물지만, 더러 발생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없어 이런 사태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보건복지부에서는 해당 의사에 대해 자격 정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채 진료를 한 의사.
[인터뷰:음주 수술 해당 병원 관계자]
"식사를 그냥 하면서 조금 소주 한두 잔, 그렇게 하고 들어왔는데…. 간단한 봉합하는 시술이니까 '제가 얼른 가서 하고 올게요.' 이렇게 했는데..."
충격적이지만, 사실 이번 사건이 아주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시민단체에서는 술을 마시고 진료했던 의사에 대한 증언들이 많지는 않지만 가끔 들어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인터뷰:강태언, 의료소비자연대 사무총장]
"종종 다양한 형태의 유사 사례가 접수되는데요. 의사가 기분이 좋으니까 횡설수설하면서, 만취한 상태에서, 수술한 사례도 있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노래를 따라부르면서..."
하지만 밀실에서 진행되는 의료행위의 특성상, 환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상 의사의 음주 사실은 입증이 어렵습니다.
거기에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것도 이런 '음주 진료'를 방치한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보건복지부 관계자]
"이런 경우에는 의사협회 같은 경우 윤리위원회 같은 게 있어요. 그런 차원이나 아니면 병원 내의 자체 징계위원회나 그런 차원에서..."
논란이 일자 보건복지부는 부랴부랴, 적용 가능한 다른 규정을 찾아 징계 의사를 밝혔습니다.
[인터뷰:보건복지부 관계자]
"저희 조항에 품위 손상에 해당하고,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이 돼서... 저희가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어요."
이번처럼 사건이 불거지면 이미 마련된 법에 끼워 맞춰 억지로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직접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만큼 음주 진료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기는 힘든 현실.
허술한 관리와 규정이 일부 의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YTN 한연희[hyhee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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