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으로 만난 초등생 임신시킨 40대 징역 12년

최춘환 2014. 12. 1.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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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10대 아동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2년형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초등학생인 어린 피해자를 속인 뒤 성관계를 맺어 임신하게 했으며 피해자가 임신 중절에 따른 정신적 충격을 받게 했다"면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올해 초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초등학생 B 양에게 자신을 19세 남자로 속이고 친분을 쌓은 뒤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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